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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체크카드가 유리

 
이제 11월이니 2010년 올해도 2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.
그와 함께 '13월의 보너스' 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ㅎㅎ
올 해는 작년보다 씀씀이도 좀 있었고 나간 돈이 많았으니 작년보다는 많이 받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.
그런데 오늘 기분 좋은 기사를 봤네요.
소득공제시에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다는 기사입니다.

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었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졌습니다.
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넘어야 사용한 금액의 20%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또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들었구요.

그러나 체크카드는 총 사용액이 급여액의 25%를 넘어야 하는 것은 동일하지만
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% 높아져서 25% 라고 합니다.
또한 통장에 보유한 금액만큼만 사용 할 수 있으니 무분별한 소비도 막아줍니다. (그래도 쓸 돈은 다 쓰죠..;)

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는 저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네요 ㅎㅎ
올 해는 현금카드 영수증도 만들어 잘 사용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했으니 연말정산 한 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^^


연말정산 체크카드가 유리